2024.05.12 (일)

  • 맑음속초20.3℃
  • 황사15.2℃
  • 맑음철원15.4℃
  • 맑음동두천16.3℃
  • 맑음파주16.0℃
  • 맑음대관령14.3℃
  • 맑음춘천16.0℃
  • 맑음백령도15.2℃
  • 황사북강릉20.2℃
  • 맑음강릉22.0℃
  • 구름많음동해23.7℃
  • 황사서울16.2℃
  • 황사인천14.7℃
  • 맑음원주17.4℃
  • 흐림울릉도17.1℃
  • 맑음수원16.4℃
  • 구름조금영월16.6℃
  • 구름많음충주17.0℃
  • 구름조금서산16.0℃
  • 구름조금울진17.3℃
  • 황사청주17.7℃
  • 구름조금대전18.1℃
  • 구름조금추풍령16.7℃
  • 황사안동18.5℃
  • 구름많음상주18.1℃
  • 흐림포항19.2℃
  • 구름조금군산17.5℃
  • 황사대구19.1℃
  • 황사전주18.6℃
  • 흐림울산17.2℃
  • 흐림창원17.4℃
  • 황사광주18.9℃
  • 흐림부산18.8℃
  • 흐림통영19.2℃
  • 구름많음목포17.2℃
  • 구름많음여수19.2℃
  • 구름많음흑산도17.1℃
  • 구름많음완도19.8℃
  • 구름많음고창18.8℃
  • 구름많음순천17.2℃
  • 구름조금홍성(예)18.4℃
  • 구름많음16.2℃
  • 황사제주17.9℃
  • 흐림고산16.0℃
  • 흐림성산16.8℃
  • 비서귀포18.8℃
  • 구름많음진주20.1℃
  • 맑음강화17.3℃
  • 맑음양평15.8℃
  • 구름조금이천17.1℃
  • 맑음인제16.7℃
  • 맑음홍천16.3℃
  • 구름많음태백16.4℃
  • 구름많음정선군18.6℃
  • 구름많음제천16.8℃
  • 구름조금보은17.0℃
  • 구름많음천안16.7℃
  • 구름많음보령17.0℃
  • 구름조금부여17.9℃
  • 구름많음금산17.4℃
  • 구름많음17.4℃
  • 구름조금부안18.5℃
  • 구름조금임실18.1℃
  • 구름조금정읍18.8℃
  • 구름많음남원18.5℃
  • 구름많음장수16.9℃
  • 구름조금고창군18.3℃
  • 구름많음영광군18.7℃
  • 흐림김해시19.4℃
  • 구름많음순창군18.8℃
  • 흐림북창원18.7℃
  • 흐림양산시20.8℃
  • 구름많음보성군19.4℃
  • 구름많음강진군18.0℃
  • 흐림장흥18.4℃
  • 구름많음해남17.9℃
  • 구름많음고흥18.8℃
  • 구름많음의령군17.3℃
  • 구름많음함양군20.2℃
  • 구름많음광양시20.2℃
  • 구름많음진도군
  • 구름조금봉화18.7℃
  • 구름조금영주18.9℃
  • 구름조금문경19.1℃
  • 구름조금청송군19.0℃
  • 구름많음영덕19.5℃
  • 구름조금의성19.3℃
  • 구름조금구미19.7℃
  • 구름많음영천18.7℃
  • 구름많음경주시19.3℃
  • 구름많음거창19.0℃
  • 구름많음합천18.5℃
  • 흐림밀양18.0℃
  • 구름많음산청18.6℃
  • 흐림거제19.9℃
  • 흐림남해19.2℃
  • 흐림20.6℃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인터뷰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