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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 문제와 주민불편 가중 등을 해소하는 내용의 제정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지난 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군사시설 인근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군사분계선 이남의 접경지역은「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으며, 백령도 등도「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의해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들 지역을 제외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인근지역은 별도의 지원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김의원이 대표 발의한「군사시설 인근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군사시설 인근지역의 발전을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군사시설인근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인근지역에 회사 설립 및 공장의 신축‧증축하는 자 또는 인근지역으로 회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 세제상의 지원을 하고, 사회기반시설 및 복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더해 인근지역 내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사업장 인근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군사시설 인근지역의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한 등 경제적 불이익은 물론 불편한 생활도 감내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군사시설 인근지역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보장을 위해 동 법률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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