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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시장 상인회, 시장시설개선사업 지원금 집행 ‘부적정 논란’

기사입력 2021.01.1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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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시장상인회

      

    경기 양평군 소재 양평물맑은시장상인회가 롯데마트에서 받은 시장활성화시설개선사업 지원금(이하 시설개선기금)을 집행하면서 시장의 시설개선과 상관없는 곳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1일 상인회와 상인 등에 따르면 지난 201818일 양평물맑은시장 상인회장과 롯데쇼핑() 롯데마트 대표는 경기양평점 개점에 따른 상생협약서 13개 사항에 대해 협약을 맺었다.

     

    이와 함께 롯데마트는 전통시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시장의 시설개선기금 10억원을 양평물맑은시장에 지원하기로 하고, 202036일 상인회에 지급했다.

     

    당시 양평시장 상인회는 2019102일 이사회를 열고 시설개선기금 사용에 대해 논의한 결과, 롯데마트 지원금 10억원과 상인회 현금자산 4억원을 합쳐 총 14억원으로 상인회 명의의 건물을 구입하여 발생되는 임대 수익금을 양평시장 발전기금으로 사용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인회 집행부가 20201월 교체되면서 전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전면 백지화하고, 상인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임의대로 시설개선기금을 집행했다며 일부 상인들이 분노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상인회는 지난해 911일 양평물맑은시장 상생협약기금 운영회를 열고 상생협력기금 10억원 중에서 양평물맑은시장 1억원, 용문천년시장 1억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고, 운영비와 자동차 구입비로 지원했다.

     

    또 기금운영위원회 운영비 1,000만원, 고 모 전 상인회장 변호사 비용 800만원 등 총 21800만원을 집행했다.

     

    이에 일부 상인들은 양평시장의 시설개선자금으로 지원된 자금을 상인회에서 사용해야지 알지도 못하는 기금운영회에서 시장의 시설개선이 아닌 곳에 집행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개하고 있다.

     

    양평시장 발전을 위해 사용해도 부족한데 용문시장까지 기금을 주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양평시장상인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고 한탄했다.

     

    이에 대해 상인회 김 모 정책실장은 상생협약기금은 양평시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양평군 관내 전통시장 모두를 위해 지원된 것이라며 용문시장의 1억원 배정은 201815일 군민회관에서 개최된 대형마트 입점 설명회 당시 약속된 사항이었다고 주장했다.

    일부 상인들은 고 모 전 상인회장이 롯데마트 매장 건립 과정에서 건축주와의 소송에서 발생한 개인 변호사비용 800만원을 상인회에서 지급해 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책실장은 고 회장에 대한 손배소 건은 개인의 것이 아니다라며, “당시 건축주가 고 회장과 이사 등 상인회 전체에 손배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고 회장의 변호사비용을 지급해 준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상인회 감사는 시설개선기금은 양평시장의 시설개선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지난해 감사보고서에 개인 변호사비용 등 부적정하게 사용된 기금의 집행을 지적하고 적법하게 시정조치 할 것을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상인회 감사는 오는 126일 열리는 총회까지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모든 상인들이 참여하는 총회에서 어떠한 결말이 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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