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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3월 30일부터 12일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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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3월 30일부터 12일간 진행

- 경기 동부권 공공의료원 양평군 설치 촉구 결의안
- 제·개정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 행정사무감사 등 결과보고
- 690억원이 증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총 9,514억원


양평군의회 본회의장.jpg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양평군의회(의장 윤순옥)가 3월 30일(목)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기간은 4월 10일(월)까지 12일간 진행된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등 4개의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6개의 의안을 심사한다.

 

일정별로 살펴보면 먼저 30일 진행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회기에서 다뤄질 의안을 상정하게 된다.

 

특히, ‘경기 동부권 공공의료원 양평군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의료취약지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 24시간 운영 응급실, 분만실 등이 없는 양평의 실정을 알리고, 공공의료원의 설치에 뜻을 모을 예정이다.

 

같은 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올해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진행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집행기관에 감사자료를 요청하게 된다.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개최되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최영보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송진욱 의원 발의대표 ▲ 양평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현정 의원 대표발의 ▲ 양평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양평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지민희 의원 대표발의 ▲ 양평군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양평군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 ▲ 양평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 오혜자 의원 대표발의 ▲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양평군수가 제출한 ▲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를 포함한 총 15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4월 4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그리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다.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본예산 8,824억원 대비 7.8%, 690억원이 증가한 9,514억원이 계상되었다.

 

이어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해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와 8개의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에 대한 집행기관의 조치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윤순옥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개정이 필요한 조례안과 예산안 등에 대해 검토하고, 행정사무감사 등의 조치결과 보고 통해 작년 회기에서 군의회가 제시한 의견들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라며, ”군민 여러분의 생활에 직결된 만큼 꼼꼼하게 심의, 의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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