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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녹색당이 용문면 금곡리 전원마을 인근에 시공 중인 개·고양이 번식 사육장 허가에 대한 반대하는 금곡리 주민들과 함께 반대 입장문을 전해 왔다.
녹생당은 용문면 금곡리 전원마을 200m 인근에 개·고양이 번식 사육장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지난해 4월 허가 당시 주민 피해가 예상됨에도 주민들과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뒤늦게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주민대책위는 양평군 조례 제2761호에 따르면 개를 포함한 가축은 주거 밀집지역 2,000m 이내에 사육이 금지돼 있어 사육장 허가 과정에 관련 법규 적용에 문제가 있다며, 양평군에 허가 취소를 요청한 상태다.
또한 고양이가 가축에 포함 되지 않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해당 지역의 고양이 사육장이 불법임이라고 지적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군은 지난해 9월23일 조례가 공포되기 이전에 허가를 받았던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을 하는 원주민과 이주민을 포함해 179세대 400여명이 평화롭게 살고 있다"며 "이런 마을에 개·고양이 사육장이 생긴다는 소식에 충격과 우려를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평 녹색당은 지난해 농림부 발표에 따르면 구조된 유기(유실)동물 수는 13여만 마리이고, 이 중 개가 75.4% 고양이가 23.5%를 차지한다“라고 했다.
양평 녹색당은 "이러한 주민들의 걱정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면서 "유기동물 양산의 주범이자 동물을 돈벌이의 도구로 이용하는 악랄한 구조를 근절돼야 한다"며 금곡리 개·고양이 사육장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한편, 양평군에서도 지난해 560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했다. 구조된 유기동물은 다시 입양되기도 하지만 더 많은 수의 동물이 안락사 된다. 더구나 전국적으로 매년 늘어가는 구조된 유기동물 수보다 훨씬 많은 수의 동물이 매년 버려지고 있다는 슬픈 현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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