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오는 11월 23일 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음식점, 카페 등 해당 업소에서 혼선과 피해방지를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 확대 시행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11월 24일부터 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제과점 등에서 확대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규제에 따라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고 사용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군은 지난 10월 11일 관내 식품접객업소 3,636개소에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시행 안내공문서와 홍보물을 발송했으며 현장 홍보·계도 활동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1회용품 사용규제가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주민들도 일상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1회용품이 없는 친환경적인 군을 함께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양평군청 유도선수단, 원종훈·한경진 선수 메달획득!
- 2양평군청 유도선수단, 양구전국실업유도선수권대회 정상
- 3양평군청 김민종, 울란바토르 그랜드슬램 은메달 획득!
- 4양평군여성축구단, 2023년 안전기원제 및 친선경기 개최
- 5양평군청 김원진, 2023 IJF 마스터즈 대회 3위!
- 6양평군, 제4회 물맑은양평 전국파크골프대회 개최
- 7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과 지역이 함께하는 달·고·나 마켓 개최
- 8제2회 양평군 주민자치협의회 참여·소통·화합 축제 성황리 개최
- 9양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김민종, 도쿄그랜드슬램 은메달 획득!
- 10“사랑의 온도 함께 올려요!”...양평군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