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광진=양평바른뉴스〕 광진구가 예기치 못한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생활안정과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구민생활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구는 지난해부터 생활안전보험 시행을 위해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해왔다.
대다수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망, 후유장애에 대한 위로금 형태의 정액형 보장이 아닌, 사고의료비를 보장하여 구민이 실생활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했다.
광진구 생활안전보험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모은 구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2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개별적으로 가입한 실손의료보험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며, 보험가입 기간 중(광진구 거주 기간) 발생한 사고라면 발생일로부터 3년 내 보험청구 할 수 있다.
보장내용은 피해자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상해의 직접결과로 발생한 장례 및 응급비용, 치료, 수술, X선검사, 치과치료, 입원 등에 대한 의료비용이며, 보장한도는 1인당 최대 200만 원(매 청구당 3만 원 공제)내에서 보상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교통사고, 산업재해,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고, 기타 배상책임보험과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 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우리구는 올해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한 광진’을 만들고자 다양한 구민 체감형 사업을 추진한다”라며 “이를 위해 구민들이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고의료비를 지원하는 구민생활안전보험을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양평군청 유도선수단, 원종훈·한경진 선수 메달획득!
- 2양평군청 유도선수단, 양구전국실업유도선수권대회 정상
- 3양평군청 김민종, 울란바토르 그랜드슬램 은메달 획득!
- 4양평군여성축구단, 2023년 안전기원제 및 친선경기 개최
- 5양평군청 김원진, 2023 IJF 마스터즈 대회 3위!
- 6양평군, 제4회 물맑은양평 전국파크골프대회 개최
- 7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과 지역이 함께하는 달·고·나 마켓 개최
- 8제2회 양평군 주민자치협의회 참여·소통·화합 축제 성황리 개최
- 9양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김민종, 도쿄그랜드슬램 은메달 획득!
- 10“사랑의 온도 함께 올려요!”...양평군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