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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균 양평군수, 2차 선별적 재난지원금 38억 여원 지급 발표

기사입력 2021.02.0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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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균 양평군수가 2일 오후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원 대책발표.jpg
    정동균 양평군수가 2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원' 대책을 발표

     

    (양평//양평바른뉴스)  양평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해 정동균 양평군수는 2일 오후 5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2차 자체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원'을 발표했다.

     

    정 군수는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추가적인 지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며, 그 결과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분들을 위주로 선별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라고 설명했다.

     

    군은 약 38억 여원의 순세계잉여금을 투입하여 7천 1백여 개의 소상공인 업체와 개인에게 지역화폐인 양평통보와 현금으로 각 50만원 과 100만원을 선별적으로 지급하게 된다.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의 대상은 2021년 2월 1일 24시 기준으로 양평군에 등록된 업체 및 개인이다.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난 1차 50만원에 이어 추가로 지급하는 사안으로, 관내에 등록된 약 7천 여개 업장에 50만원씩, 총 35억 원을 양평통보로 지급한다.

     

    해당 지원금은 현재 정부에서 지원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이 마무리되는 3월 중순경 부터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대상은 정부로부터 인건비, 운영비를 보조받지 못한 관내 민간?법인단체 어린이집 39개소이며, 각 100만원 씩, 총 3천 9백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세 번째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대상은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 예술활동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예술인 중, 직장보험 가입자가 아닌 중위소득 150% 이하인 문화예술인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대상자는 약 24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급액은 1인당 50만원 씩,총 1억 2천만원을 양평통보로 지급한다.

     

    네 번째는 관내 여행업과 키즈카페 등의 유원시설업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대상업체는 여행업 33개소, 키즈카페 5개소 등 38개 업체에 각 100만원 씩, 총 3천 8백만원을 운영비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키즈카페 등 유원시설업의 경우 집합제한을 당했음에도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여행업은 지원 소외 업종으로 어려움이 클 것이라”라고 판단했다.

     

    다섯 번째는 전세버스 종사자에 대한 지원으로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양평에 주소를 두고 있는 17개 업체 중 주민등록상 양평에 거주하는 종사자 20명에 대하여 각 100만원 씩, 총 2천만원을 양평통보로 지급할 예정이다.

     

    군은 전세버스의 경우 매출이 전무하나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로 고용안정자금 지급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으로 관내법인택시 운수종사자 2개 업체 종사자 70명에게 각 100만원 씩, 총 7천만원을 양평통보로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말 정부에서는 모든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였으나, 법인택시 종사자의 경우 사납금을 채우지 못해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동균 군수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를 40% 인하하는 등의 각종 감면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여러분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제외하고 오는 2월 8일부터 각 담당부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경우 일자리경제과,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재난지원금의 경우 주민복지과, 문화예술인과 여행업체 재난지원금의 경우 문화관광과, 전세버스 및 법인택시 종사자 재난지원금의 경우 교통과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 순서대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지급할 계획으로, 빠르면 설 연휴 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동균 군수는 최근들어 확진자가 감소세에 들어서고 있으나 아직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설 명절까지 2주간 연장돼 많이 힘들고 그리운 고향, 보고싶은 가족, 형제들을 만나지 못해 서운하고 아쉽겠지만, 내 가족, 부모형제의 건강을 위하여 이번 설 명절은 고향방문과 역귀성을 최대한 자제해 주길 간곡히 당부했다.

     

    더불어,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흔쾌히 동의해준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과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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