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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군수 전진선)이 관내 노후경유차(배출가스4·5등급) 소유자에게 2024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건수는 총 4,824건이며, 금액은 157,909,080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하게 해 자발적인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매년 3월·9월, 연2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으로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차량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기간 내 소유권 변경, 말소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기기한은 3월 15일부터 4월 1일까지이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은행(창구 및 입출금기)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납기기한 이후에는 차량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환경과 기후대응팀(☎031-770-2289)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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