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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난 18일 양평군 농어촌도로 기본계획(변경)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양평군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은「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농어촌 도로에 대한 장기개발 방향의 지침이 될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 하도록 되어 있다.
군은 지난해 9월, 두 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에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양평군 도로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다.
2019년도에 변경·고시된 기존 계획은 양평읍 등 12개 읍·면에 농어촌도로(면도,리도,농도) 162개노선/연장376.6km이며 변경된 계획은 177개노선/연장392.0km로 15개 노선/연장15.4km가 증가됐다. 세부적으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한 노선의 조정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이번 농어촌도로 정비 및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관내 농어촌도로의 유기적인 연계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농어촌도로망의 합리적 계획을 수립해 장기적 개설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외부 전입 주민과 현지 주민과의 통행 갈등 해소에 기여하고 매력양평 만들기는 물론, 주민 모두가 편리하고 원활한 도로 통행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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