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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매출액 기준 초과 가맹점 ‘양평통보’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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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평군, 매출액 기준 초과 가맹점 ‘양평통보’ 사용 제한


01 양평군청 청사 (4).JPG
양평군청 청사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7월 1일부터 매출액 1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 양평통보 사용을 제한한다.

 

군은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 지침 등에 의거,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따라 군은 지역화폐인 양평통보 가맹점 등록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가맹점들에 대해 사용처 제한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

 

대상은 음식점 등 일반 업종 가운데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연매출액 1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이며 전체 가맹점 4,468곳 가운데 380곳(8%)이다.

 

군은 안내문 발송을 통해 사전 의견을 들은 뒤 7월 1일부터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양평통보 가맹점 찾기 및 정책발행금 사용처 목록은 6월 16일부터 양평군 홈페이지(분야별정보 > 생활정보 > 양평지역화폐 양평통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출액 제한으로 양평통보 사용이 제한되는 가맹점은 지역농축협 하나로마트, 주유소, 편의점 등 380개 업체로 군 전체 가맹점의 약 8% 정도이다. 다만, 농민기본소득, 고향사랑기부제 등 양평통보로 지급되는 정책발행금 중 일부는 지역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기존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매출액 제한으로 군민과 가맹점의 불편이 있겠지만 소상공인과 소규모 자영업자의 매출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양평군은 양평통보 일반충전 인센티브를 지난 4월부터 10%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지역 주민들은 적극 이용하여 가계에 보탬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침에 따라 병·의원, 약국,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의 사업자는 연 매출액 30억원 미만까지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다. 이는 주민생활 및 지역경제와 밀접한 업종과 지역을 행정안전부 지침 내에서 예외 적용하는 것으로, 양평통보 사용처를 확대해 주민편의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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