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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강기호 기자) 양평군의회는 2월 16일(화)부터 2월 24일(수)까지 9일간 제2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부서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2021년도 군정 운영계획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주요 조례 제·개정 안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특히 16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양평군의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군의원 국외출장여비 반납을 결의하고, 오는 4월 임시회를 통해 전액 반납하기로 하였다. 군의회는 반납된 예산이 코로나19 관련 정책 등 양평군 주요시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17일 개최되는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이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양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양평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 양평군수가 제출한 ▲ 양평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 ▲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등 2건을 심사하며, 18일 제2차 본회의부터 23일 제5차 본회의까지는 군 집행부와 12개 읍·면의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진행된다.
전진선 의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생활방역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12만여 군민 여러분과 군민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는 집행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하고, “양평군의회는 군민의 어려운 현실은 덜어드리고, 희망은 더 보태드릴 수 있는 ‘의회다운 의회’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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