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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강유구 기자) 양평군에서는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 가격을 공시일에 맞춰 휴대전화 문자로 받아 볼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신청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 한해 각 읍·면사무소 및 군청 토지정보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팩스, 우편 등을 통해서 신청하거나 양평군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해지 요청 전까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고 신청 필지에 한해 개별공시지가를 문자로 제공하므로 본인 소유 지번에 대한 정확한 기재가 필요하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매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가격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나 바쁜 일상생활을 하는 주민들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해당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은 오는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며,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후 양평군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5월 31일 양평군 개별공시지가가 최종 결정·공시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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