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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강유구 기자)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30을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은 13일(火)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농업기계화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위기와 코로나19 등 농업의 영속성이 위협받는 작금의 상황에서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30이상을 보조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관련 김선교 의원은“현재 정부의 농기계 구입 융자지원 정책은 농가 입장에서는 갚아야 할 빚으로 작금의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동 개정안을 통한 적극적인 보조금 지원 정책은 농가의 부담을 덜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소득개선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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