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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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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크기변환]03 양평군청 전경.jpg
양평군청 전경

 

(양평=강유구 기자)  양평군이 아동학대의 인식 개선과 관심 제고를 위한 필수 교육으로 군청을 비록한 군의회 및 양평공사 전직원을 대상으로 ‘2021년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오는 430일까지 3주간 집중 교육기간으로 지정돼 기간 내 모든 직원이 이수할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이다.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의 2’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의 소속직원이 연 1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으로, 최근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해당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비대면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해 실시되며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 방법 등과 같은 아동학대 예방방법과 신고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과 관심이 제고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구축을 통해 관내의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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