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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강유구 기자) 양평군이 아동학대의 인식 개선과 관심 제고를 위한 필수 교육으로 군청을 비록한 군의회 및 양평공사 전직원을 대상으로 ‘2021년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오는 4월 30일까지 3주간 집중 교육기간으로 지정돼 기간 내 모든 직원이 이수할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이다.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의 2’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의 소속직원이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으로, 최근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해당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비대면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해 실시되며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 방법 등과 같은 아동학대 예방방법과 신고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과 관심이 제고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구축을 통해 관내의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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