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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의결 등 제278회 임시회 마무리

기사입력 2021.04.3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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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8회 특별위원회운영(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양평=강유구 기자)  양평군의회가 지난 29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21일부터 9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등 총30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19개 집행부서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지확치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날 통과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 금액보다 1,370백만원 삭감되었으며, 규모는 75,021백만원으로 확정되었다. 또한 예산조례안 등 총 30개의 안건 중 25건 원안가결, 4건 수정가결 되었으, 양평군 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의원들 간 심도 있는 토론 끝에 표결처리 되어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특히 이날 가결된 조례안 중 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관내 농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지난해 3월 주민청구 조례안으로 접수된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의회에서 추진 중인 경기도 농민본소득 지원 조례안이 논의되고 있어 임시회 건상정장기 보류되었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농민들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제278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였다.

    전진선 의장은 9일간 조례안, 추가경정예산 등 깊이 있는 건 심사를 위해 열정을 다해주신 송요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많은 비와 성의 는 답변을 해주신 정동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임시회에서 가결된 양평군 농민수당 지조례안은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직접 필요로 느끼는 사안을 의회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는 의미와 계기를 가지며, 이번 의결조례안을 통해 많은 농민들의 소득안정 도모와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오는 61일부터 18일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안건처리를 위해 제279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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