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편집국)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제의 존립을 위한 필수적 기관으로 의결권과 감사, 조사권 및 청원수립권 등의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방의회 의결 사항인 조례 제·개정, 예산 심의·확정, 결산 승인,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가입금 부과·징수,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처분, 예산의 의무부담과 권리 포기 등도 지방의회의 권한입니다.
특히 군 집행부가 처리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확인·감시하는 제도인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가장 큰 책무일 것이며, 군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점검 장치인 동시에 주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소통의 장치이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제도로써,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인 자치단체가 제시한 정책을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 정책이 의도한 결과를 창출하였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은 적절하게 집행하였는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는지 등을 조사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자치권의 행사를 원숙하게 하는 필수적인 도구이며, 지역사회전체를 민주화로 이끄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행정집행에 대해 주인인 지역주민들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소통의 장치일 것입니다.
양평군의회에서는 매년 연간 회기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연간 의사일정을 확정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올해도 역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2021년 6월 7일부터 15일까지 양평군의 각 부서와 지방공기업인 양평공사 등 36개 피감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양평군의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군민의 복리를 높이고자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양평군의회에서는 지난 4월 21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의결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감사는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 등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를 4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채택된 계획서의 내용 중 ‘위원회는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피감사기관의 자료작성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해당 계획서를 40여 일 전인 4월 29일에 양평군에 송부 하였습니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감사계획서의 일정과 내용에 따라, 6월 15일, 양평공사의 전반적인 경영 관리 현황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날 감사에서는 업무수행 이외로 사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공용차량이 투명하고 규정에 맞게 운행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군의원의 질의와 양평공사 사장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감사 진행 중, 양평공사의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따른 공사 사장 전용 공용차량에 ‘차량관리시스템 부착여부’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평공사 직원의 안내와 차량 개방에 따라 양평공사 관계자 측과 함께 차량관리시스템의 부착여부만을 확인하였으나 현지확인 결과, 해당 시스템은 부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양평군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해당 확인 사실을 포함하여 감사 결과 중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며, 추후 그 결과를 보고받을 계획입니다.
위와 같이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이 양평군 정책대안개발 및 방향제시에 도움이 되고, 행정업무의 합리적 수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감사행위가 일시적인 감사로 끝나지 않고 양평군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피드백을 통해 감시·관리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양평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발전적이고 중추적인 동력이자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자치와 분권이 패러다임인 이 시대,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기위한 양 날개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건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감시·견제하는 기관이지 양 대척점에서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지방의회의 궁극적 목적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 행복의 질 향상이라는 점을 늘 잊지 않고 존중과 배려를 제시하는 양평군의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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