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구름많음속초14.9℃
  • 맑음17.1℃
  • 맑음철원16.8℃
  • 맑음동두천16.3℃
  • 맑음파주15.8℃
  • 구름많음대관령11.8℃
  • 맑음춘천17.1℃
  • 맑음백령도14.5℃
  • 구름많음북강릉14.5℃
  • 구름많음강릉15.6℃
  • 구름많음동해14.3℃
  • 맑음서울17.4℃
  • 맑음인천15.0℃
  • 맑음원주17.8℃
  • 흐림울릉도11.8℃
  • 맑음수원17.0℃
  • 맑음영월16.1℃
  • 맑음충주17.8℃
  • 맑음서산15.7℃
  • 구름조금울진13.7℃
  • 맑음청주18.7℃
  • 맑음대전16.6℃
  • 맑음추풍령16.0℃
  • 맑음안동16.8℃
  • 맑음상주17.7℃
  • 맑음포항14.3℃
  • 맑음군산16.0℃
  • 맑음대구20.3℃
  • 맑음전주17.0℃
  • 맑음울산18.7℃
  • 맑음창원20.6℃
  • 맑음광주17.5℃
  • 맑음부산20.7℃
  • 맑음통영20.9℃
  • 맑음목포17.7℃
  • 맑음여수20.1℃
  • 맑음흑산도17.4℃
  • 맑음완도18.4℃
  • 맑음고창
  • 맑음순천17.1℃
  • 맑음홍성(예)16.1℃
  • 맑음16.9℃
  • 맑음제주20.1℃
  • 맑음고산16.8℃
  • 맑음성산20.6℃
  • 맑음서귀포18.8℃
  • 맑음진주20.4℃
  • 맑음강화13.9℃
  • 맑음양평17.4℃
  • 맑음이천17.3℃
  • 맑음인제13.5℃
  • 맑음홍천17.5℃
  • 맑음태백11.8℃
  • 맑음정선군15.3℃
  • 맑음제천15.9℃
  • 맑음보은17.0℃
  • 맑음천안17.1℃
  • 맑음보령15.2℃
  • 맑음부여16.3℃
  • 맑음금산15.6℃
  • 맑음16.6℃
  • 맑음부안16.5℃
  • 맑음임실16.0℃
  • 맑음정읍16.5℃
  • 맑음남원17.8℃
  • 맑음장수14.6℃
  • 맑음고창군16.3℃
  • 맑음영광군16.6℃
  • 맑음김해시20.3℃
  • 맑음순창군17.3℃
  • 맑음북창원20.7℃
  • 맑음양산시21.2℃
  • 맑음보성군18.3℃
  • 맑음강진군18.9℃
  • 맑음장흥18.3℃
  • 맑음해남18.5℃
  • 맑음고흥18.3℃
  • 맑음의령군19.8℃
  • 맑음함양군17.8℃
  • 맑음광양시19.0℃
  • 맑음진도군17.1℃
  • 맑음봉화13.4℃
  • 맑음영주15.5℃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15.7℃
  • 맑음영덕12.6℃
  • 맑음의성18.7℃
  • 맑음구미18.5℃
  • 맑음영천18.2℃
  • 맑음경주시19.6℃
  • 맑음거창16.4℃
  • 맑음합천19.7℃
  • 맑음밀양20.2℃
  • 맑음산청18.1℃
  • 맑음거제20.6℃
  • 맑음남해20.3℃
  • 맑음21.6℃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에 징역 1년 6월 구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에 징역 1년 6월 구형

검찰, '후원금 불법 모금' "당선 위해 사용" 당선무효형 구형

20211025_190930.jpg
김선교 (여주,양평) 국회의원

[양평/강유구 기자]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조정웅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오후 2시 검찰이 불법 후원금을 모금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에게 결심공판에서 징역 16월과 추징금 4천771만원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 관련 불법행위 중 금품수수가 갖는 위법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며 김 의원에게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미신고 후원금은 대부분 김 피고인 당선을 위한 자금으로 지출됐다""그런데도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재판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는 징역8, 선거캠프 관계자 H씨 벌금 700만원, L씨 징역 16, L씨 징역1년 구형했다.

 

김 의원은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캠프에서 회계를 담당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확정받아도 정치자금법에 따라 당선무효 처리된다.

 

김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양평군수 선거를 세 차례 치른 바 있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이 엄격한 것을 잘 알고 있다""선거운동 기간에는 '국회의원 안 해도 좋으니 선거법만은 지켜달라'고 선거캠프에 신신당부했는데, 후원회 회계책임자 B씨가 아무런 보고 없이 미신고 후원금을 모금해 마음대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1심 선고 기일은 1115일 오후 2시 열린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